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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심콜 서비스란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 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보호자에게는 환자의 응급상황발생 정보가 문자메세지로 자동 전송됩니다.
01 of 04119안심콜 서비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시, 지역에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안심콜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위한 서비스 입니다.
또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등록자가 119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등록자의 사고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02 of 04안심콜 신청방법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누리집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과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① 인터넷을 통한 본인 또는 대리인 등록
② 휴대전화 및 일반·유선전화 번호로 등록
③ 등록자 전화기로 119 신고하여야 119상황실 및 119출동대가 사전 등록 정보 활용 가능
④ 등록된 개인 정보는 긴급구조활동 상 참고 정보로 이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음
⑤ 병력,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등록 필요
1. 본인의 안심콜 등록


2. 대리인의 안심콜 등록


대리인이란 수혜자를 대리로 등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를 의미하며 대리인 등록이란 이러한 권한을 부여 받는 것 입니다.
대리인 등록을 마친 후 로그인 하신 후에 상단 안심콜 메뉴에 “수혜자 정보 등록” 을 통하여 대리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한 수혜자의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수혜자 정보 관리”를 통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등록은 “수혜자 정보 등록”을 위한 절차이며, 대리인 전화기로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대리인 정보가 상황실에 표출 됩니다.
신고는 반드시 수혜자 전화기로 신고해주세요.
03 of 04119안심콜 시스템 재구축
소방청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19안심콜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올해 2월 18일부터 새롭게 운영 중이다.
※ 개선된 주요내용
① 자동입력방지 기능 적용 및 웹 취약점을 보완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였고, 웹페이지 환경을 정부 표준안으로 제작하는 한편, 모바일 버전 개발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된 대상자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개발하여 주기적으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되도록 개선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③ 119안심콜 가입자가 119에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대 화면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신고 접수요원은 출동지령서를 통해 119구급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달하여 출동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④ 만약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위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04 of 04119안심콜 서비스 가입현황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119안심콜 누적 가입자 수는 121만명이다.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현황〉
연도 | 가입자 수 (단위 : 명 / 2024. 12. 31. 기준) |
---|---|
2020년 이전 | 541,213 |
2021년 | 109,571 |
2022년 | 149,948 |
2023년 | 284,873 |
2024년 | 132,929 |
합계 | 1,218,534 |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 (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하여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 유형별 세부 현황〉
구분 | 2024년 | 2023년 | 2022년 | 2021년 |
---|---|---|---|---|
질병자 | 22,032 | 52,007 | 23,273 | 15,907 |
고령자 | 3,658 | 7,818 | 3,403 | 1,600 |
독거노인 | 2,332 | 11,052 | 14,682 | 59,013 |
장애 | 529 | 1,585 | 1,550 | 3,860 |
외국인 | 251 | 353 | 30 | 60 |
임산부 | 33,692 | 22,797 | 9,916 | 51 |
사회보장원 등 | 70,435 | 189,261 | 97,094 | 29,080 |
계 | 132,929 | 284,873 | 149,948 | 109,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