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연말정산 개정새법, 편리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간소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01 of 07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종전 | 개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비과세 한도 확대 |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02 of 07기부금 세액공제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의 금액은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올해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합니다. 단, 조합비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2.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 ~ 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 ~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03 of 07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영화 관람료 및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①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②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③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 × |
04 of 07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월세 세액공제의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①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②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 (교육비) 대상
③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 (900만 원)
④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 → 4억 원
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종전 | 개정 | |
월세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총급여 7천만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 750만원 | 750만원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85m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85m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자
05 of 07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 (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 (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① 14 ~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②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06 of 07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종전 | 개정 | 세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 | 6% |
1,200 ~ 4,600만 원 이하 | 1,400 ~ 5,000만 원 이하 | 15% |
4,600 ~ 8,800만 원 이하 | 5,000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 ~ 1.5억 원 이하 | 8,800 ~ 1.5억 원 이하 | 35% |
1.5 ~ 3억 원 이하 | 1.5 ~ 3억 원 이하 | 38% |
3 ~ 5억 원 이하 | 3 ~ 5억 원 이하 | 40% |
5 ~ 10억 원 이하 | 5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10억 원 초과 | 45% |
07 of 07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2000만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과거 공제 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다.
지난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이달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 홈택스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또는 간편인증하고 ▲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