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월급 인상, 최저시급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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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고용노동부,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 전년 대비 시간급 460원 인상
1. 2023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620원으로 8월 5일(금) 고시하였다.
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며,
②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 전원회의를 거쳐 심의ㆍ의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4회), 현장방문 (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ㆍ의결하였고,
① (월 환산액 병기) 6.9. '시간급, 월환산액 병기' 의결 (만장일치) ② (업종별 구분) 6.16.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 (단일 최저임금 적용) ③ (최저임금 수준) 6.29.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시간급 9,620원' 가결
① 고용노동부는 7.8.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18.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 기간 동안 노동계 (민주노총),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ㆍ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ㆍ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용하지 않았다.
3.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4.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통계현황,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ㆍ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공익위원 권고 (2022.6.21.) :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정할지 여부 및 방법, 생계비 적용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자료 연구, 차년도 심의 전까지 최임위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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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1. 개념 및 연혁
①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1987. 10월)
②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ㆍ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2. 최저임금제도 목적
①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최저임금법 제1조)
②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3. 심의 및 결정과정
①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31.까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
②, ③, ④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ㆍ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 수행
⑤, ⑥, ⑦ 최저임금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없이 고시
⑦-1 최저임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
⑧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과 제10조에 따라 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