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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1월 | 기후동행카드, k패스, 경기패스, 인천 I-패스 비교 |
2024년 01월 | K-패스카드 |
2024년 01월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
K-패스 k패스 카드 신청 교통카드 홈페이지 기후동행카드 알뜰교통카드 비교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비의 20 ~ 53%를 절감할 수 있는 K-패스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하여 서민·청년층 등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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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칭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가칭 K-패스)
※ 국가와 지자체가 1:1로 분담 (서울시는 국고보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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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란?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의 이용 불편은 개선하고 혜택은 확대한 사업이다.
① 기존 (알뜰교통카드) : 도보ㆍ자전거 등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환급 (출도착 기록 필요) ② 개선 (K-패스) : 이동거리 관계없이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 환급 (출도착 기록 불필요)
예를 들어 매월 대중교통비로 평균 7만원을 지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은 1.4만원, 청년은 2.1만원, 저소득층은 3.7만원을 절감하여 연간 기준으로는 17 ~ 44만원까지 아낄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 (최대 10%)까지 고려하면 교통비 절감 효과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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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 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계층별 20 ~ 53%) 적립 방식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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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지급요건
月 15회 이상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최대 60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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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수단·범위
시내버스·지하철·광역버스·민자철도 (신분당선 등) 등 교통카드 기반 대중교통 수단 적용,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 호환
※ 예시 : 서울지역 가입자가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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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다음 달에 이용자에게 직접 환급 (현금, 마일리지, 카드공제 등)
1. 알뜰교통카드
알뜰 | ~ 2천원 | 2 ~ 3천원 | 3천원 ~ |
일반 | ~ 250원 | ~ 350원 | ~ 450원 |
청년 | ~ 350원 | ~ 500원 | ~650원 |
저소득 | ~ 700원 | ~ 900원 | ~ 1,100원 |
비고 | 이동거리 비례 적립 (최대800m)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
2. K-패스
K-패스 | 적립률 | 예) 1,500원 기준 |
일반 | 20% | 300원 |
청년 | 30% | 450원 |
저소득 | 53% | 800원 |
비고 | 이동거리 무관 (15회 이상 이용 시 최대 60회까지) |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19 ~ 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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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24.5월 (2024.4월까지는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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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신청
①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는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에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그대로 사용하여 K-패스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 알뜰교통카드 어플을 통해 이용약관 및 회원전환 등 동의 절차 진행 (2월부터 세부 안내 예정)
②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원하는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K-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티머니,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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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교통카드ㆍK-패스 참여ㆍ미참여 지역
1. 참여 지역
2024.1월 기준 | 기초 시군구 | |
권역 | 광역 (기초 수) | 2024년 참여 (189개) = 2023년 (176개) + 2024년 신규 (13개) |
수도권 | 서울 (25) | 종로 (2019.10), 강남 (2019.10), 서초 (2019.10), 구로 (2020.4), 중구 (2020.4) → 서울 전체 (2020.7) |
인천 (10) | 인천 전체 (2019.6) | |
경기 (31) | 수원 (2019.6) → 경기 전체 (2019.7) | |
충청권 | 대전 (5) | 대전 (2019.6) |
세종 (1) | 세종 (2019.6) | |
충북 (11) | 청주 (2019.6), 옥천 (2020.1), 제천 (2021.1), 충주 (2023.1), 음성·진천·보은·영동·증평·괴산·단양 (2024.5) | |
충남 (15) | 아산·천안 (2020.4) → 충남 전체 (2022.1) | |
전라권 | 광주 (5) | 광주 (2019.10) |
전북 (14) | 전주 (2019.6), 익산 (2020.1), 남원 (2020.1), 완주 (2020.1), 군산 (2020.4), 정읍 (2022.10) | |
전남 (22) | 순천 (2021.1), 무안 (2021.1), 신안 (2021.1), 여수·목포·해남 (2022.1), 광양 (2022.8), 나주 (2022.9), 담양 (2023.1), 장성 (2024.5) | |
경상권 | 부산 (16) | 부산 (2019.6) |
대구 (9) | 대구 전체 (군위군 편입 (2023.7)) | |
울산 (5) | 울산 (2019.6) | |
경북 (22) | 포항 (2019.6), 영주 (2019.6), 경주 (2020.1), 김천 (2021.1), 영천 (2021.1), 구미, 상주 (2022.1), 칠곡 (2022.9), 경산, 안동 (2023.1) | |
경남 (18) | 양산 (2019.6), 거제·김해·밀양·산청·진주· 창녕·창원 (2020.1), 통영·고성 (2020.4), 사천·함안 (2022.1) → 경남 전체 (2023.1) | |
기타 | 강원 (18) | 춘천 (2021.6), 강릉 (2022.1), 원주 (2022.6), 홍천·양양 (2023.7), 동해·삼척·태백·횡성·영월 (2024.5) |
제주 (2) | 제주 (2021.1), 서귀포 (2021.1) |
2. 미참여 지역
광역 | 미참여 (40개) | |
전북 | 5 ∼ 10만명 | 김제, 고창, 부안 |
~ 5만명 |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 |
전남 | 5 ∼ 10만명 | 고흥, 화순, 영암, 영광 |
~ 5만명 |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 |
경북 | 5 ∼ 10만명 | 문경, 예천, 의성 |
~ 5만명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 |
강원 | 5 ∼ 10만명 | 속초 |
~ 5만명 |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 기초 시군구 숫자 (229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2021.12.31)’자료의 226개 기초 지자체 수에 세종시 및 제주도 제주·서귀포시 (행정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구분 집계한 숫자 (226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