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불복대리 서비스 국선대리인 제도, 불복청구 이의신청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2024년 4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합니다.